'오바마 테러 협박글' 30대, 1심 판결 뒤집고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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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가족과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대상으로 테러를 하겠다면서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은 30대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2016년 11월 1심이 선고된지 약 3년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7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7)에 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7월8일 새벽 2시쯤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선언'이란 제목의 영문으로 작성된 비공개 글을 남기는 등 2차례에 걸쳐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이 글에서 이씨는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며 "잘 훈련된 암살자를 다시 준비시켜 핵이 있는 독으로 대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성 문구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같은달 7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둘째 딸을 위협하는 내용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협박 글이)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워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한다"며 협박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 법원에서는 주요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번 사건 '협박 게시물'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해 증거가 수집됐다며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장에 의해 이씨의 노트북과 전자정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압수대상 제한을 위반해 포괄적으로 공소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탐색·출력했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씨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상세목록도 이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관련 절차와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과 관련없이 내밀한 영역에 해당하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돼 사생활 보호와 자유가 침해됐다"며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 수집증거로 증거영역에서 배제해야 하고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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