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영장 기각 후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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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동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차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 관련 인보사의 임상개발을 총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을 구속영장 기각 후 불러 조사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 조모 이사를 소환해 인보사 개발·허가 당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이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4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조 이사와 같은 회사 김모 상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조 이사는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이사는 인보사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세포의 유래가 다르다고 밝혀진 것"이라며 "환자가 투여하던 의약품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코오롱 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7월에도 코오롱그룹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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