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조회 개인정보 내역,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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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조회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검찰총장(당시 문무일)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8일, 검찰에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전과사실 등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어느 소속의 누가, 언제, 무슨 사유로 열람했는지 알기 위해서다.

검찰은 다음달 5일 "A씨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 민원, 감사, 공판 담당자가 업무처리를 위해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비공개대상 정보)와 대검찰청 행정정보공개세부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적시해 거부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 등에 관한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없다"며 "정보공개법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중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정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에 해당된다고 해서 곧바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즉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직무수행 상의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해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개청구 대상이 된 정보 뿐만 아니라 장래 동종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의 '피고'인 검찰은 "수사기관이 개인의 전과사실 등을 내부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수사 일환에 해당된다"며 "조회·열람 내역은 개인의 혐의에 대해 어디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를 대략적으로 가늠케 하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 수사나 감사 등의 비밀성과 밀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대상 정보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전과사실 등이 공개될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막연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포괄적 우려만으로 수사의 방법과 절차가 공개돼 수사기관의 구체적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해당 정보는 조회일자, 조회자명, 조회자 소속청·소속부서, 검찰사건 번호, 주임검사명 및 대표죄명, 조회한 화면명, 조회사유 및 상세사유로 구성됐다"면서 "상세사유를 살펴봐도 구체적 수사내용이나 기법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A씨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내역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직무 수행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검찰의 어떠한 구체적인 수사기법이 공개돼 더 이상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을 것인지, 직무수행상 적극적 이익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결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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