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생이 에어팟 끼고 일해도 되나요?

머니투데이

[커뮤니티서 에어팟 착용한 편의점 알바생 논란…'고객의 월권' VS '서비스업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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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과 편의점 알바생. / 사진 = 뉴시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에어팟(이어폰)을 착용해도 되는가'라는 주제로 논쟁이 뜨겁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에어팟을 낀 알바생이 불편한 나, 꼰대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한 식당에 갔는데 어떤 알바생이 에어팟을 끼고 일하길래 신기했다"면서 "이어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 알바생도 에어팟을 끼고 일하더라. 돈 받고 일하는데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 보였다. 내가 꼰대인가"라고 물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다. '너한테 피해 준 게 없으면 신경꺼라. 그런 것까지 불편한 게 꼰대의 전형'이라며 작성자를 비난하는 댓글과 '문제 없다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할 때도 꼭 에어팟 끼고 일하길 바란다'며 알바생의 에어팟 착용을 지적하는 댓글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에어팟을 껴도 된다'며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체로 '고객이 알바생의 에어팟 착용 여부까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반대측에서는 '서비스업의 의무는 고객 응대'라며 에어팟 착용으로 자칫 고객과의 소통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양측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은 '불만이 있더라도 알바생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편의점 점장을 거치라'는 전달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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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불붙은 '알바생 이어폰'논란.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에어팟 착용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알바생과 손님 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건을 고려할 때, 자칫 '에어팟 착용'이 또 하나의 갈등 원인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카드가 되지 않는다며 알바생의 뒤통수와 다리를 가격한 취객이 입건됐고, 5월에는 심야에 근무중이던 19세 여자 알바생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3회 가격한 23세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알바생이 신분증을 검사해 화가 났다며 심야에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에어팟이 원인이 된 사건은 아니지만 에어팟 착용시 갈등이 더 빈발할 수 밖에 없다.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지점 점주의 개인 재량에 맡겨야 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알바생에게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근무 규정이 지정돼 있다. 일본의 대표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경우 △의자에 앉거나 기대서는 안 된다 △핸드폰(이어폰 포함)·잡담은 금지된다 △출·퇴근시 바코드를 사용해 기록을 남긴다 등의 기준이 정립돼 있어 고객과의 문제 발생 우려가 적고, 생기더라도 알바생이 아닌 점장이 직접 응대해 알바생이 '화난 고객'과 대면할 일이 없다.

편의점에서 공과금·지방세 납부까지 수행할 정도로 1만 개가 넘는 편의점을 가진 '편의점 왕국'대만은 아예 고객에게 알바생 설문지를 만들어서 평가토록 한다. 대만 토종 편의점 브랜드인 하이라이프(萊爾富·Hi-Life)는 고객이 알바생을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정문에 비치하고 운영하며, 고객의 '역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알바생들에게도 '고객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한다. 알바생과 고객이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오진영 인턴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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