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출금 해제'

머니투데이

[지난달 31일 기내서 승무원 성추행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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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지방경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금지조치가 해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양건수)는 13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도르지 소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납받고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이로써 도르지 소장은 출국금지 8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약식기소했다"며 "외국인의 경우 출국 시 국내법 영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행한 범죄가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선납받고 출국정지 해제 조치한다"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5분쯤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기내에서 통역하던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취했으면 (범행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국적 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 승무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불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같은 날 또 다른 승무원을 성추행한 뒤 도주한 일행 A씨(42)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한 상태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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