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진통 끝에 법무부·대법원·법제처 등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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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차관(앞줄 왼쪽 두번째), 최재형 감사원장(앞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개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3일 진통 끝에 법무부·대법원·법제처·헌법재판소·감사원 등 소관 부처의 2020년도 예산안을 모두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 최종 합의 끝에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고성 속 산회로 이끈 법제처 예산에도 여야 의견이 합치됐다. 법제처가 감액안을 가져온 후 여야 간사 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협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제처의 내년도 예산은 기존 약 411억원에서 약 7억8500만원 감액한 약 403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특히 이날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엇갈린 신설 사업 예산 행정기본법 법제 사업 예산은 기존 6억4600만원의 절반 수준인 3억3000만원이 감액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예결소위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간사인 송기헌 소위원장이 법제처 예산안 의결 전 소위 산회를 선포하며 파행됐다. 이후로 예정됐던 전체회의는 당초 예정된 개의 시간보다 6시간 이상 미뤄진 오후 4시36분에야 개의했다.

문제가 된 행정기본법 법제 사업은 행정 법령의 집행 원칙이 되는 기본법을 만드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기본법이 없어 같은 제도의 행정이 수백개 법률로 분산돼 있고 이 때문에 법 집행을 예측하기 어려워 행정 쟁송이 빈번해졌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의 행정기본법 제정 계획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도 보고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입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에서는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약 4시간 동안 간사 간 비공개 협의를 거쳐서야 감액안이 확정됐다.

법무부 예산안은 세출 예산 기준 총 4조10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총 475억3600만원이 순증했다. △검찰청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사업 △비품 구입비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증설비 △교정시설 확충비 △소년원·보호관찰소 예산 등이 증액됐다.

다만 인권국 예산은 21억원이 감액됐다. 국정감사 때에 이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1호 인사'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자질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예산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그 인권국장 주도로 다양한 강의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그 프로그램이 뭔지를 고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예산안은 총 1조7117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55억700만원이 순감액됐다. 특히 법원이 추진하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7억5500만원이 감액된 안으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대법원 예산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논란 때문에도 예산이 감액됐다. 리모델링 비용 이·전용 문제로 인해 △기관 운영 기본 경비가 10억원 △재판 일반 경비 지원 3억4700만원 △전문 재판 운영비 6억3700만원 △법원 예비금 2억8000만원 △법원 시설관리비 1억9600만원 등이 감액됐다. 약 24억6000만원이 감액됐다.

이밖에 감사원 예산안은 정부 조정안 1376억원에서 약 20억 감액한 약 1356억원, 헌법재판소 예산안은 기존 531억원 규모 중 3억5500만원을 감액한 약 527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99개 법안 심의도 이어간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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