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헌법 北주민=국민, 남북관계서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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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동료 선원 16명을 선상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추방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가 “남북관계의 이중적 성격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 3조'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례의 경우 정부가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정부가 수용해야 이 법을 적용받게 되고 보호·비보호 결정이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2일 우리 군에 나포된 후 정부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동료선원 살인 혐의가 확인돼 정부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붙잡힌 후 이들이 귀순의사를 표시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며 범죄 후 도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해 우리 국민의 생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후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남북관계에서는 헌법 3조와 4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헌법 4조를 언급한 것은 북한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3조와 4조의 모순 논란이 제기됐을 때 남북관계가 분단국가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 1조”라며 “남북관계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며 “우리가 헌법 3조만 이야기하면 경제협력 관련 법률 등 현실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가의 개념이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법적 개념에서 절차와 제도를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북한 주민 추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부 매뉴얼은 북측에 인도한 다음에 발표하게 돼 있다. 발표자료도 그 전날 만들어 놓았다”며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추방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패싱’ 의혹에 대해서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가장 먼저 정 장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최초 포착과 첩보입수, 나포를 국방부가 했다. 국방장관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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