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성범죄 엄벌 위한 형법 개정…스토커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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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더유 갤러리에서 열린 대구시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2.18/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명시적 동의의사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선진국 수준의 '스토커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여성 안전 문제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수많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고, 사적인 이미지와 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성적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채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혼자 사는 집에 침입자가 쳐들어오고, 배우자나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폭력과 죽임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스토커방지법' 추진과 관련,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스토킹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규제가 없었다"며 "우선 스토커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여기에 이메일, 전화, SNS까지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범죄 엄벌을 위한 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강간죄가 성립한다. 반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가정폭력 엄벌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설치 및 관련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성평등 교육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밝혔다.

앞서 안 위원장은 4일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위한 실천방안'과 11일 '사법정의 실천방안', 13일 '공정사회 실천방안', 17일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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