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행·관광 8개업종, 고용지원금 기간 180→240일로 연장"
머니투데이
2020-08-10 10:11:00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정부가 여행업,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8개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위기대응TF(태스크포스)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다음 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한 이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항공지상조업 등 8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유지지지원금 상향, 직업훈련·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 장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돼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다음 달 15일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발표된 7월 고용행정통계를 두고 "서비스업에서 5월부터 시작된 고용 회복세를 이어가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자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은 다소 회복하는 모습"이라면서도 "제조업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중심으로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중에도 운송업, 관광업 등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이어 "집중호우로 일감이 줄어든 건설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생활안정자금 대부 지원 기간을 기존 8월 중순에서 한 달 연장하겠다"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클린사업장 사업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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