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통령 비판했다고 반성문 강요…북한에서나 볼법한 풍경"
머니투데이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한 고등학생이 반성문 작성을 강요당한 일을 두고 "독재국가 북한에서나 볼법한 풍경"이라며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동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교실 칠판에 쓴 고등학생이 상담 지도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반성문까지 썼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이 전 의원은 "권력자를 비판하는 학생의 입을 막는 것은, 아무런 토론 없이 선거 때 어른들이 알려주는 대로 기계처럼 도장이나 찍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18세 이상 투표권 허용법안에는 학생들도 정치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하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려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얼마 전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방한 포스터를 뿌린 한 청년은 자신을 고소 고발한 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신의 핸드폰을 수색당하고 수사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며 "사실상 문 대통령은 북한식 '최고존엄'이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 역시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한데 대해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은 과거 모욕죄로 처벌된 판례마저 있는 '공업용 미싱'을 언급했다"며 "왜 여당의 국회의원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들어가는 발언에 대해 모욕으로 응답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는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말하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지지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이런 상황, 참으로 '이상한 나라' 아닌가"라며 "측근이나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독재정권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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