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2인자 강훈 15년…25년 차이 왜?

머니투데이

2021-01-21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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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훈은 각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조주빈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잡게 했다"고 말했다.

다만 "만 19세 어린 나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생활태도 등을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면 교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이가 어리고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주빈보다 적은 15년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장기간 다수에게 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게 하고,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수익을 취득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은 많은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유사 범행 등으로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며 "이 사건 범행 중대성 및 피해자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과 조주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주빈은 '교정 가능성'이 언급된 강훈과 달리 '장기간 격리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강훈보다 25년 더 많은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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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26명의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강훈은 또 조주빈과 공모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조주빈과 별개 범행인 지인 사진을 합성해 능욕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아울러 강훈은 조주빈을 필두로 한 박사방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조주빈은 2019년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인 피해자 17명을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해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있으며, 피해자 A양(15)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은 2019년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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