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성폭행범 DNA로 잡아냈는데…고작 '징역 3년' 왜?
머니투데이
2021-03-30 09:09:3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선고가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9·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4년간 취업제한과 A씨의 신상에 대한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8월26일 오전 5시50분쯤 광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B씨(당시 29세·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목에 젓가락을 들이대며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불로 얼굴을 덮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해당 사건 직전에도 준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2003년8월부터 2007년11월까지 10여차례의 야간 주거침입 강간, 강제 추행 등의 범행을 일삼았다.
이후 A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B씨에 대한 범행 사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다른 12건에 대해서만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9년 11월15일 출소했다.
B씨에 대한 범행은 그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지난해 6월 DNA 대조를 통해 19년 만에 드러났고, A씨는 출소 8개월만에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이란 비교적 약한 처벌을 내렸다.
1심은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씨가 지난 2008년 2월14일 강간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15일 형 집행을 마친 점을 양형 조건에 포함해 고려한 것이다.
1심은 "해당 사건 범행도 시기적으로는 그 때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만약 그랬더라면 어느 정도의 형이 더해졌을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며 형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댔다. 그는 "경함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일정한 주거를 정하고 직장에 취직했는데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준강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을 비롯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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