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당원 청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징계도 원칙있어야"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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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는 이유로 소속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 받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징계에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3일 머니투데이 더(the) 300과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경고는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라고 했는데 정당이 의원 표결에 대해 징계하는 건 중대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설사 당이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 표결을 징계하겠다'고 한다면 이 원칙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마찬가지로) 당론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고 기권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금 전 의원은 "당원의 청원이 있으면 징계하고, 당원 청원이 없으면 징계하지 않는다면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재심 청구 외 위헌소송 등 다른 대응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하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라며 "당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당원 신분을 유지할 것이냐 질문 역시 "당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2월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금 전 의원이 당론에 위배되는 표결을 한 것은 해당행위'라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 데 대한 결정이다.

하지만 당의 징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보아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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