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무죄' 항소…"1심 판결 납득 어려워"

머니투데이

2019-11-22 2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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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6천여만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수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단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측은 "1심 판결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고위 공직자가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있는 것이고 본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일부 증거 판단 역시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심에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2008년 초 여성 이모씨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갚아야 할 돈 1억원을 윤씨 대신 면제해 준 혐의다. 이씨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김 전 차관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법원은 1억원 채무 면제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000만원을 받은 것도 모두 무죄 혹은 면소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봤다.

김 전 차관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고 맞는 판결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성접대 혐의와 관련)사법적으로 판단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접대 시기는 공소시효 훨씬 이전이고 수사단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제3자 뇌물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김 전 차관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재차 벌어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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