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20% 노인 134.5만명…오늘 기초연금 3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아동수당 10만원, 만6세 미만이면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급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134만5000명이 25일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또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수급자(1인 기준)는 기존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5만원 오른 금액인 3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부가구는 48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20%를 제외하고 소득하위 20%에서 70% 구간에 있는 어르신들은 월 25만3750원을 받게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인상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 3월 기준 약 516만명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욱 어려운 노인부터 기초연금 인상시기를 앞당겼다.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하위 20% 이내 노인이라고 3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5만원)에 근접하면 10원 단위로 최대 4만6250원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한다. 이를 넘어서면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3750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아울러 이날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정부는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앞선 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더라도 재신청은 필요없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기준으로 232만7000여명이 신청했다.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을 이날 지급한다.
이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89.2%)이다.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10.8%)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이달분과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2000여명이다.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원을 받는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뉴스1 |
보건복지부는 만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수급자(1인 기준)는 기존 월 25만원의 기초연금을 5만원 오른 금액인 3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부가구는 48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20%를 제외하고 소득하위 20%에서 70% 구간에 있는 어르신들은 월 25만3750원을 받게된다. 지난해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해 인상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 3월 기준 약 516만명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욱 어려운 노인부터 기초연금 인상시기를 앞당겼다.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모든 하위 20% 이내 노인이라고 30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역전방지 규정을 두고 있어서다. 소득 하위 20% 기초연금 수급자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소득 하위 20∼70%의 기초연금 수급 노인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5만원)에 근접하면 10원 단위로 최대 4만6250원의 기초연금액을 감액한다. 이를 넘어서면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25만3750원의 기초연금만 받는다.
아울러 이날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정부는 상위 10%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해왔다.
앞선 수당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더라도 재신청은 필요없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보호자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22일 기준으로 232만7000여명이 신청했다. 만 6세 미만 전체 아동 중 98.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신청서 기재 오류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1만 8000여명을 제외한 230만 8000여명에게 아동수당을 이날 지급한다.
이 중 이미 기존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급이 결정됐던 아동은 205만 8000여명(전체 지급인원 89.2%)이다. 보편지급 전환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급이 결정된 아동은 25만명(10.8%)이다.
25만 명 중 40만 원(이달분과 1~3월 소급분)을 지급받는 아동이18만2000여명이다. 나머지는 올해 2~4월 출생자들로 10~30만원을 받는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