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겸허하게 결과 기다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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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4.25. bluesoda@newsis.com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사칭' 사건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겸허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16일 오후 2시 55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모여든 취재진에게 짧은 인사말을 한 뒤 곧 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공판에서 재판장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판결이유 등을 읽고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의 선고 외에 다른 절차는 없다.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직권남용'이라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는 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점에 대해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아직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이미 끝나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등의 표현을 선거공보물과 길거리 유세에서 이용했다고 평가했다.

'검사사칭'사건에 대해서도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이 됐음에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전혀 관여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1심 유무죄 혹은 형량의 경중과 관련없이 이 지사 측이나 검찰에 의해 항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확정심이 될 대법원 결과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론 제1심은 공소제기후 6개월 이내, 제2심과 제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으로 예상되는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날 성남지원은 이 지사 측 지지자들과 반대 측 집회나 돌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 입구부터 출입통제를 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용무가 없는 이들은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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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경기)=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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