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1심 당선무효형…"위법성 알았을 것"
머니투데이
[체육대회·군부대 페스티벌 약 2억3000만원 지원 혐의…재판부 "장기간 공직생활, 몰랐을 리 없다"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가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지원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최 군수가) 장기간 공직 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면 기부행위와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군수는 2015년부터 2년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군수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문순 화천군수/사진=뉴스1 |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벗어나 예산을 지원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최 군수가) 장기간 공직 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면 기부행위와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 군수는 2015년부터 2년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최 군수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람 인턴기자 chrbb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