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판 증인' 이학수 세무조사 의혹…재판 영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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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스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검찰에 협조적인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와 같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이날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자금 지원 얘기를 2번 들었는데 한 번은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었고, 한 번은 대통령 취임 이후 김석한 본인이 청와대에 다녀왔다면서 (자금)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기존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이어, 추가 뇌물인 51억원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은 또 검찰 측에서 '(당시 미국법인의 송금 내역이)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의미였다고 보면 되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최근 증인이나 증인 관련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그걸 제가 대답해야 하냐"며 답변을 회피했다.

강훈 변호사는 1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어제(17일) 이 전 부회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처음 받았다"면서 "이 전 부회장은 이미 법정에 출석해 2007년쯤 한 번만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는데 다시 선 법정에선 2번을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해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부회장이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검찰에 최대한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세무조사를 받으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고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며 "검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서로 논의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 측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조금 더 확실해지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 점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 전 부회장 측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 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이 전 대통령이 430만 달러(약 5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송장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았고, 이를 근거로 공소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삼성 전략기획실장,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거치면서 이건희 회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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