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 구입시 취득세 891만원 더 낸다…6억~9억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

머니투데이

[(종합)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 2%→1.01~2.99% 세분화…7.5억~9억 주택 구입시 취득세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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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현정 디자인 기자

실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때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01~2.99%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미만 구간은 취득세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되며,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이 세분화(1.01~2.99%)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서는 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0.0066%포인트씩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세율 변동 구간 직전으로 거래 가격을 허위로 낮춰 신고하는 '문턱 효과'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취득세율이 2%인 6억원을 갓 넘는 6억~6억1000만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1021건인데 비해 1%를 적용받는 5억9000만~6억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6393건으로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것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취득세율 1.67%를 적용 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하락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상승한다. 9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기존 1800만원에서 2691만원으로 891만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7억5000만원 주택은 세율 2%로 변동이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세율 체계가 개편될 경우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반도체, 부품·소재, 친환경 기술 등 미래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행안부가 관리하는 전체 지방세 감면액 총액은 5조9000억 원이며, 올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액은 1조4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1조2000억 원의 감면을 연장해 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을 적극적으로 연장한다.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다수 집적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이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일괄 현행 수준 연장 등을 통해 605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부품·소재, 친환경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미래 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현행 수준에서 연장한다. 이에 더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기존 35%에서 45%로 10%포인트 높이는 등 187억원을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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