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오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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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릴 예정이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소환장 송달 등의 문제로 검찰 측 증인 신문은 어렵게 됐지만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론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의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이 지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원칙상 올해 11월까지는 대법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엔 열릴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 상고심으로 예상되는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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