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손실' 임박 DLF, 중도환매·만기연장?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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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쇼크]우리·하나銀, 대책기구 꾸렸지만 '별수 없어'…이례적 대책 분쟁조정·재판서도 "유리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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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없는 중도환매·만기연장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주 국내영업부문장이 주도하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려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독일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DLF를 올 3~5월에 125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만기가 4∼6개월로 내달 19일부터 차례로 도래하지만, 모두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선 해당 상품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수수료 없이 중도환매의 길을 터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버티기' 환경을 조성해야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DLF의 중도환매 수수료는 약 7%인데, 이미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를 면제하는 구상이다. 예컨대 이번에 판매된 DLF는 사모상품으로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인 만큼, 중도환매수수료만 700만원이다. 90% 이상의 손실 상태라면, 중도 환매해도 손에 쥐게 될 원금이 거의 없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원금을 건지도록 수수료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우리은행도 TF에서 이런 방안을 고민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선 DLF의 경우 환매 시 '이론가'와 실제 '매매가'의 차이가 환매수수료로 발생하며, 이는 펀드에 편입된다. 결국 중도환매자에게 덜 받은 수수료의 비용은 해당 사모펀드의 남은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여서, 은행이 '중도환매'를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만기 연장 방안은 짧게는 앞으로 1달, 길어도 연내인 상품 만기를 미뤄 시장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관련 법·제도상 만기의 중도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선 뾰족한 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문제의 상품을 판매한 국내 영업점의 PB(프라이빗뱅커) 200여명을 본점으로 소집했지만, 고객설득 등을 독려했을 뿐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PB들은 '애초에 리스크가 큰 상품은 본점 차원에서 판매를 독려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EB하나은행도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7년물 금리 DLS에 투자하는 DLF에 대규모 손실 우려가 고조되면서 지난달 WM(자산관리) 사업단 전무가 주도하는 사후관리지원반을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하나은행의 판매 상품은 만기가 1년 또는 1년 6개월로 비교적 길고, 6~8회 만기 연장이 가능해 당장 손실을 확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손실 상태에 진입한 것은 우리은행과 마찬가지지만, 상대적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만기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대책반을 중심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모두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은 '평판 리스크'를 고려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지만 눈앞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투자자에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유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검사와 투자자들의 민원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도환매수수료 면제나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면 앞으로 분쟁조정과 법원의 소송전에서도 은행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휘 기자 hynews@,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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