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고유정, 사형은 커녕 무기징역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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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사형을 청원한 피해자 강씨의 동생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7월 22만3006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20만명이 넘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고유정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수사 중임을 답변했다.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고유정을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겨 종료된 바 있지만, 변호사들은 검찰 공소사실이 대부분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전제로 대체로 20~25년 징역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고유정 주장대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검찰 기소내용대로 계획적인 고의 범행이라고 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1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나올 순 있어도 2심이나 3심에선 25년형 정도로 결론낼 것"이라며 "사체유기 정도가 심각한 점은 고유정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되겠지만 일반의 예상과 달리 살인죄의 형량이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에 하나 고유정 측 주장이 먹혀서 피해자의 성폭행을 피하려던 상황에서의 정당방위 살인이 인정되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돼 최대 8년형밖에 선고하지 못하게 된다"고 봤다.

이소연 변호사(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도 "무기징역도 어려우리란 게 동료 변호사들 의견"이라며 "유사한 사건에선 25년형도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고유정 사건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25~30년형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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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범죄 양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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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며 시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2019.8.12/사진=뉴스1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경우 '계획 살인'이나 '사체 손괴', '잔혹한 수법' 등 가중 사유가 없다면 '무기형' 이상이 선고되기 어렵다.

장지현 변호사(지급명령서비스 머니백)는 "사형은 살인범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연쇄살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살인의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강호순, 유영철과 같은 연쇄살인범, 총기난사로 부대원들을 살해한 임 병장 등은 사형이 선고돼 현재 복역 중에 있지만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이영학에 대해서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에서는 고유정의 살인을 심각한 범죄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유정 측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엔 재판부가 원한 관계 등으로 인한 보통 동기 살인 또는 피해자의 행위에서 유발된 참작 동기 살인으로 볼 수도 있다"며 "양형 가중사유인 계획적 살인이나 사체 손괴에 대해서도 고유정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사체 손괴를 입증할 시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가중사유가 인정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해도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 조하늘 변호사(법무법인 이보)는 "무기징역은 형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는 형기가 25년 지나면 가석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결국 고유정도 25년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결과적으론 25년 뒤 쯤엔 석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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