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교황청 3인자' 추기경, 항소심도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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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 성가대 소년 2명 성추행 혐의… 2대1로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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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받은 조지 펠 추기경. /AFPBBNews=뉴스1
아동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교황청 3인자' 조지 펠(78) 추기경이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21일 BBC,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펠 추기경은 1심에 불복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호주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6년의 징역형을 유지한다"는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펠 추기경은 멜버른 대주교였던 1996년 13세 성가대 소년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3월 1심에서 3년 8개월의 가석방 금지 조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펠 추기경은 교황과 국무원장에 이어 교황청 서열 3위로 여겨지는 재무원장직을 맡아와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이는 지금까지 아동 성범죄로 기소된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2014년부터 보직을 맡아온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고 재무 고문이었고, 지난해 10월까지 교황 최측근 자문 집단인 추기경 자문단 9명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2015년 성인이 된 피해자 중 한 명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며 조사가 시작됐다. 그는 펠 추기경이 미사가 끝나고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는 2014년 마약 남용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기경의 변호인 측은 배심원단이 유일한 피해자의 진술에 너무 많이 의존했다는 이유로 "유죄 평결을 내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으나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은 2대 1로 항소를 기각했다.

앤 퍼거슨 재판장은 "원고(피해자)의 증언이 설득력 있으며, 거짓말쟁이나 공상주의자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검찰 측의 진술을 받아들인다"고 판결을 내렸다.

추기경의 성추행 피해자는 변호인을 통한 성명에서 "신뢰할 만한 사법 시스템에 감사하다"며 "내 여정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고위 인사와 관련된 일인 만큼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패한 펠 추기경은 28일 내에 호주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호주 법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만들어진 판결은 최종적이며, 더이상의 재판 회부는 불가능하다. 펠 추기경의 변호인 측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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