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범행 전면부인
머니투데이
[대진연 간부, 혐의 전면 부인…"영상 증거, 수사기관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진보 대학생단체 간부가 첫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6)는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내지 않았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유씨는 올 6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편지와 죽은 새, 커터 칼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이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에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올해 6월23일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서 윤 의원실에 협박 택배를 보냈다.
검찰은 유씨가 편의점에서 무인 택배기로 소포를 부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로 수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옷을 갈아입으며 이동했다는 증거 영상도 나왔다.
유씨 측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초기 피의자가 50대 남성으로 특정됐으나 갑자기 유씨로 바뀌었다"며 "유씨에 한해 진행된(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CCTV(폐쇄회로화면) 증거 영상은 저화질로 인물 식별이 불가능하고 조작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유 씨 측은 법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직업이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유씨에 대한 보석 심리와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진행된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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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유모씨(35)가 지난 7월3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서울 대학생 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6)는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내지 않았다"며 검찰 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유씨는 올 6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편지와 죽은 새, 커터 칼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이달 15일 구속 기소됐다. 앞서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고 검찰에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올해 6월23일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서 윤 의원실에 협박 택배를 보냈다.
검찰은 유씨가 편의점에서 무인 택배기로 소포를 부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유씨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로 수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옷을 갈아입으며 이동했다는 증거 영상도 나왔다.
유씨 측은 검찰의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초기 피의자가 50대 남성으로 특정됐으나 갑자기 유씨로 바뀌었다"며 "유씨에 한해 진행된(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CCTV(폐쇄회로화면) 증거 영상은 저화질로 인물 식별이 불가능하고 조작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유 씨 측은 법정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가 직업이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유씨에 대한 보석 심리와 다음 공판은 다음 달 5일에 진행된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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