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도로공사 사장 고발…"직접 고용은 커녕 인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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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오전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민경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경북 김천에 위치한 공사 본사건물에서 한달째 점거 농성을 이어왔다.


톨게이트 직접고용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오전11시 이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 노동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한 점 △요금 수납업무가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인 점 등을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다.

대책위는 "이 사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인원만을 직접 고용하되, (수납원이 아닌) 현장 조무 직무(환경정비)로 배치하고, 현재 같은 건으로 소송 중인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판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직접고용은커녕, 오히려 이를 요구하며 본사에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이 사장은 파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주사업체를 만들고 용역계약의 형식을 통해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발생에 따라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면서도, 자회사 전적과 직무가 변경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강요하면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액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대법원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 혹은 의무가 발생한 이후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주인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간주 혹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해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낸 중재안을 사측과 한국노총 측 노조가 수용했다. 해당 합의안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요금수납원 중 현재 관련 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되,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의 경우 1심 판결 이전까지는 공사에서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해고된 노동자 중 494명에 대해 직접고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노총 소속 민주일반연맹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야합을 했다"며 "자회사 채용 전환을 거부했다가 해고된 1400여명 전원의 직접고용을 해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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