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전문]KBS, 김경록 인터뷰 전문공개 맞불···"의도적 왜곡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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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뉴스9과 홈페이지 통해 인터뷰 전문 공개 결정···검찰 통화는 사실확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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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10일 공개했다. /사진=KBS웹사이트 캡처

KBS가 지난 9월 진행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PB)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10일 공개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측의 'KBS 인터뷰 왜곡' 주장에 맞대응한 것이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저녁 6시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KBS 측이 왜곡 보도를 하고, KBS 취재팀이 검찰에 인터뷰 정보를 흘렸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김 차장과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고 "KBS 역시 취재 내용에 왜곡이 없었는지 입증하기 위해 9월 진행한 KBS 법조팀과 김 차장의 인터뷰를 모두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10일 뉴스9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KBS가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정해진 보도 방향에 맞춰 녹취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계속됨에 따라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김 차장과의 인터뷰가 이뤄진 계기와 보도 과정을 설명했다.

KBS는 먼저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김 차장은 사건 초기부터 핵심 인물로 떠오른 당사자였다"며 "본인과 변호인을 설득해 지난 9월 10일 인터뷰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KBS는 이어 "인터뷰 전날까지 김 차장은 한 두 차례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 계속될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나 정경심 교수에게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었다"며 "인터뷰 전후로 김 차장에게 기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인터뷰 내용은 다음날인 9월 11일 'KBS 뉴스9'를 통해 2개의 리포트로 제작돼 방송됐다"고 전했다.

KBS는 인터뷰 이후 녹취를 재확인한 뒤 검찰과 두 차례 전화를 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KBS는 "(김 차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만큼 정 교수나 본인에게 유리한 이야기만을 선별하거나 최악의 경우 허위 사실을 언급할 우려가 있었고 이에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했다"며 "만약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대로 보도될 경우 향후 조사받을 김 차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방어권 문제'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BS는 '정 교수가 2017년초 김 차장에게 먼저 코링크PE의 투자제안서를 들고 왔다는 내용'과 '정 교수가 사전에 사모펀드 투자 내용을 알았다면 이것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찰에 확인했다는 것이다.

KBS는 특히 '정 교수가 먼저 코링크PE의 투자제안서를 들고왔다'는 부분에 대해 "이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자료나 수사 내용에 비춰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문의했었다"며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김 차장의 이 같은 설명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을 경우 가장 불리한 것은 바로 '정경심 교수'여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KBS는 "결론적으로 검찰 확인 과정에서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다거나 검찰이 알지 못하던 내용을 전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유시민 이사장이 김 차장의 발언으로 주장한 '김경록 집에 조국이 따라갔다', '이를 KBS가 검찰에 흘렸다'는 내용은 인터뷰 과정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김 차장의 설명을 보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KBS는 "당시 보도에서 이 부분을 짧게나마 언급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정 교수 본인이 '피해자'라고 스스로 말한 바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섣불리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KBS는 "인터뷰 중간에 김 차장의 요청으로 녹취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취재원이 비보도를 요청한 만큼,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한다"고 전했다.

☞ KBS가 공개한 김 차장과의 인터뷰 녹취록 전문 링크.
링크가 안 열리면 이 주소를 주소창에 붙이면 됩니다. http://news.kbs.co.kr/datafile/2019/10/1010_10.pdf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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