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이철희, '조국 수사' 지휘 한동훈에 "검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지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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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입맛에 맞게 검사를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자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7기·검사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적법한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며 한 검사장은 당시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예규인 '집중관리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대해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한다는 것인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는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6월 제정·시행된 지침으로 지난 2월28일에야 폐지됐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을 입수해보니 '집중 관리 대상'인 검사를 선정하는 권한이 검찰국장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선정 기준이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비위 발생 '가능성' △상관의 직무상 명령 거부 △근무 태도 불성실 △근무 분위기 저해 △기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단은 법무부 장·차관 결재 없이 대검찰청으로 송부된다. 이후 대검에서는 해당 검사들에 대한 세평과 근무 태도, 비위 사실 등을 집중 감찰하게 된다. 인사권자도 아닌 검찰국장에게 '찍힌' 검사들이 '관리 대상'이 돼 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에 대해 조직 관리를 위해 극소수로 관리했는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 때문에 관리 대상이 됐는지 이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 차관에게 당시 관리 대상이 된 검사들 명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 명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이 역시 확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2014년 법사위 국감에서도 박지원 현 대안신당 의원이 처음으로 이 지침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이 예규를 누가, 왜, 대선 6개월 전에 갑자기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보고를 했고 이 지침에 의해 집중관리 받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검사는 누구인지"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에도 실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다.

이 의원은 "이 지침을 만든 시점부터 진상조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사단' 검사로 분류되는 한 검사장을 정면조준했다. 이 의원은 "따져보니 당시 이 지침을 작성할 때 지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는 한 검사장이 실무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적법하게 제정된 근거 규정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됐다"며 "블랙리스트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2012년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제정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이 '블랙리스트' 관리자란 주장에 대해서도 "지침 제정 및 명단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태은 백지수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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