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완치 유튜버가 구충제랑 먹은 비타민" 도넘은 마케팅
머니투데이
[쿠팡·위메프 등서 건강기능식품 마케팅…"절박한 말기 암환자의 심리 악용" 비판
‘조 디펜스 씨가 펜벤다졸과 함께 복용한 비타민E(또는 커큐민)’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들이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에서 말기 암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에서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제품명 옴니큐어)'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제품 이름에 ‘조 디펜스’, ‘펜벤다졸’ 등의 단어를 포함시켜 강아지 구충제 치료를 시작한 암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
조 디펜스는 국내에 ‘강아지 구충제 항암치료’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튜브에서 펜벤다졸 복용 후 완치됐다고 소개된 인물이다. 그는 유튜브에서 소세포암 확진판정 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한 뒤 “펜벤다졸과 비타민E, 커큐민 등을 복용했고, 복용 2년만에 완치됐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국내 말기 암환자들이 펜벤다졸 치료법을 시도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부 약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일시 품절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펜벤다졸 뿐만 아니라 조 디펜스가 같이 복용했다는 비타민E, 커큐민 등도 구입해 복용 중이다.
펜벤다졸 치료법을 시작한 말기암 환자 가족은 “통상 이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원료 △성분의 효능 △섭취방법 등을 소개하는데, 해당 판매자는 조 디펜스를 언급하며 절박한 말기 암환자의 심리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펜벤다졸 치료법을 시도하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은 낭떨어지 앞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안다면 저런 식의 마케팅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질환은 펜벤다졸 같은 대안치료법이 몇 년 주기로 유행한다”며 “그때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심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당국도 제재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판매자의 문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라며 "관련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커머스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제품 이름에 '조 디펜스', '펜벤다졸' 등을 명시했다. /사진=이커머스 캡처 |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들이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에서 말기 암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 위메프 등 이커머스에서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제품명 옴니큐어)'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제품 이름에 ‘조 디펜스’, ‘펜벤다졸’ 등의 단어를 포함시켜 강아지 구충제 치료를 시작한 암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
조 디펜스는 국내에 ‘강아지 구충제 항암치료’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튜브에서 펜벤다졸 복용 후 완치됐다고 소개된 인물이다. 그는 유튜브에서 소세포암 확진판정 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한 뒤 “펜벤다졸과 비타민E, 커큐민 등을 복용했고, 복용 2년만에 완치됐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국내 말기 암환자들이 펜벤다졸 치료법을 시도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일부 약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일시 품절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펜벤다졸 뿐만 아니라 조 디펜스가 같이 복용했다는 비타민E, 커큐민 등도 구입해 복용 중이다.
이커머스에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자는 제품 설명란에 '조 디펜스가 펜벤다졸과 같이 복용한 제품'이라고 명시했다. /사진=이커머스 캡처 |
그는 “펜벤다졸 치료법을 시도하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심정은 낭떨어지 앞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안다면 저런 식의 마케팅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질환은 펜벤다졸 같은 대안치료법이 몇 년 주기로 유행한다”며 “그때마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심 없이 돈벌이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당국도 제재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판매자의 문구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라며 "관련 사이트 차단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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