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문제없어"…"공범 신속히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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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찰이 지난 2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범행일시, 장소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돼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1차로 기소한 사문서위조 범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정 교수가 2012년 9월7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으로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범행일시 및 구체적 위조방법을 변경하는 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하면서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로 적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11월11일 정 교수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위조 시점을 2013년 6월로 바꿔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동일성 여부에 대해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 교수에 대한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수집된 진술과 자료는 증거에서 제외하라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에게 증거목록 수정을 위해 이번주 내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이 압수의 전제가 되는 범죄에 대한 증거로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른 범죄의 증거로서 의미있는 경우 그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번 이야기했듯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후 검찰은 사문서위조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정 교수 관련 아직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과 위조사문서행사,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검사가 기소한 이후 이미 기소한 사건의 수사만을 위해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케이스"라면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것과 같이 정 교수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이후 사문서위조에 관련된 공범과 아직 기소되지 않은 위조사문서행사,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근거로 든 판례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정 교수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증거위조·은닉·인멸 교사 혐의 등에서 정 교수의 지시로 이에 가담한 정범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2주 안에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성자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증거인멸도 정범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범이 무죄를 받을 경우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범은 공소시효 도과로 기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그 외 증거위조·은닉·인멸 포함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선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 시점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사건이 종결되는대로 신속히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검찰은 재판부 지적에 대한 검찰측 의견을 의견서에 담아 다음 기일에 재판부에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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