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방해' 사법부 첫 판단…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개월 선고(상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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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에버랜드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던 '삼성 노조활동 방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오후 4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월을, 노조대응 상황실장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어용으로 지목된 노조의 임모 위원장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당사자들도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간부들의 비위를 수집하고 노조원과 가족들을 미행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복수 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내 노조 설립 시도를 막고,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들을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 기밀을 함부로 빼내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대적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회사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에버랜드 노조에 과도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뿐 아니라 오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의 선고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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