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금'에 운전대 놓으세요, 전국 동시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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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연말 교통사고를 대비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 동안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관계기관은 지난 11일 교통안전 대책 중점대책 점검회의를 가졌다.


특히 연말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이 전국에서 상시 진행된다. 경찰은 전국 주요 유흥가와 식당, 유원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시단속한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단속과 이동식 단속도 벌인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자체 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이달 24일까지어린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전국 1344개소 보호구역을 집중점검한다.

화물차나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도 단속대상이다.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 25곳에서 화물차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 등을 단속한다. 사고가 반복된 택시업체 등에 대해선 합동 점검·홍보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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