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야당 행동양식 변해야" vs 전원책 "청와대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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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
새해를 맞아 한국 정치와 4월 총선 전망을 두고 진보·보수 논객이 출동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책임론' 등을 두고 토론했다.

2일 방송된 JTBC 신년특집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에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준 동아대 교수 등이 출연해 2시간가량 토론을 펼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 변호사는 "이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객관성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을 가르친 허연 교수도 위헌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원안에 없는 독소 조항이 들어가 원안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돼버렸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표결하면 안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또 "패스트트랙은 선진화법이다. 필리버스터도 선진화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잘 운영하게 해줘야지 임시국회를 3일로, 나흘로 쪼개는 등의 편법을 썼다"라며 "그런 꼼수가 정당한가. 그 자체도 불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이렇게 논쟁하면 공수처법, 유치원3법, 선거법개정안 등 예전 것들을 다 거론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건 한국당은 발목도 잡고 그래야 한다. 야당이니까"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동안 한국당이 무엇에 반대했느냐를 봐야 한다. 야당은 이것을 반대하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 반대해서 발목을 잡고, 좀 불리한 것은 잡지 말아야한다"며 "하지만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모든 입법시도를 다 잡았다. 심지어 예산안까지도 전부 해마다 지체시켰다. 이처럼 물불 안가리고 모두 막았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는데 보수 야당 심판 여론이 반을 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정부 야당은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을 좌파 독재로 몰아붙이고 이념봉쇄를 펼쳐 국민들로 하여금 제1야당을,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식의 여론이 조성되게끔 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 모든 쟁점들을 다 다룰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 정치에서 진짜 변해야 될 게 특히 제1야당, 야당일 때의 행동 양식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이 모든 게 다수 여당, 국회가 청와대의 시녀가 된 데서 비롯한다"며 "이번에 당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 된 상황을 봐도 그렇다. 12월31일 날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루 딱 기한을 줘서 1일날까지 보내라고 그랬다. 1월1일까지. 그런데 이날이 휴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모르는 것이겠나. 1월1일까지 보내라고 해놓고 나서 안 보내니까 아침 7시에 사인해버리고, '2일 0시부터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선포한다. 청와대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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