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 최대변수, '치료적 사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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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료적 준법감시제도' 재차 언급..."기업범죄, 처벌 뿐 아니라 사회 치유기능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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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17일 오후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만약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제도를 재판부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양형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3차 공판 당시 삼성 측에 근본적인 뇌물 방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해 변호인단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발족 등 자구책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파워포인트까지 띄워놓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골자로 하는 준법감시제도 개선 방안을 상세하게 재판부에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과 이 위원회의 권한 등을 일일이 밝히면서 "준법감시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을 갖고, 실효성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의지만 있어도 안 되고, 시스템만 좋게 만들어도 안 된다"며 "이번 개선안은 이 모든 것을 감안해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준법감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위원회의 실효성이 낮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미국 양형기준 제8장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 뇌물 사건에 미국 양형 기준을 참고한 제도 수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오너 변심에 따라 이 위원회가 언제든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양형 심리로 진행되는 것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제대로 된 양형심리를 하자는 게 특검 입장"이라며 "재벌체제 혁신은 사라지고 준법감시만 놓고 양형을 논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며 "2002년부터 2016년 사이 연방법원은 기업에 530개의 '치료적 준법감시제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도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치료적 사법이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를 치유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이런 제도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다음 5차 공판기일을 2월14일로 정하고 그때까지 관련 의견을 듣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증거로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조작 자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위원회를 양형 판단의 기준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4차 공판이 끝나고 이 부회장이 이동하던 중 일부 시위대가 돌진해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위기 상황이 연출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과 시위대 간의 직접적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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