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여파…기업 줄소송 vs 운수업만 타격
머니투데이
대법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대법원이 22일 내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 판결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야간근로 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총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시간까지 더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야간근로도 실제 근무 시간 반영━
연장·야간근로를 하면 임금의 1.5~2배를 더 받는데 기존엔 연장·야간근로시간도 1.5배(가산율)를 곱했다. 연장·야간근로의 가치가 평상시보다 더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연장·야간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이번 대법원 판결이다. 야간근로 1시간은 1.5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란 의미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면 분모인 총 근로시간이 줄어 시간급 통상임금은 오르게 된다.
대법원은 연장·야간근로수당에 임금을 더 챙겨주는 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인데 기존 판례가 노동자 임금을 오히려 축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일각에선 시간급 통상임금 증가로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노사 협약에 따라 연장·야간근로를 고정적 연장근로로 규정한 기업이 영향 받을 수 있다. 연장·야간근로가 통상임금으로 간주, 새 산정방식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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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역산제 기업들 부담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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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선 이번 판결 당사자인 운수업계 중심으로 부담이 늘 것으로 봤다. 운수업계는 포괄역산제 임금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을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매일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운수업계 특성을 반영한 임금 지급방식이다. 병원, 서비스업 등 야간 근로를 일상적으로 하는 곳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수당이 지급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새로 산정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통상임금 소송'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사무직의 경우 연장근로를 무한정 실시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도 "이번 판결에따라 강성 노조가 있는 운수업을 중심으로 과거에 일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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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수당 고정 임금 포함 기업 적어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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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번 판결 여파가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운수업처럼 노사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정 임금에 포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가령 단체협약에 법정근로시간만 규정한 기업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어 이번 판결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장·야간근로를 얼마나 할 지 약정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 판결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달라 구체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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