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국민 분열·갈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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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선고받은 총 30년보다 10년의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10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으로는 총 35억원을 명령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날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한 것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에 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별도로) 공직선거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36억5000만원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라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는 징역 2년을 받았는데,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은 모두 마무리 된다.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에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22년을 선고받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나이는 68세로 '사면' 없이는 남은 여생을 거의 다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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