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소폭 인상?…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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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부재 속에 6차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측은 9.8% 인상안을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 측은 -1% 삭감안을 제시했다. 이에 근로자위원 측은 전원회의에서 퇴장해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보였으나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오후 9시 근로자위원의 불참 속에 6차 전원회의를 속개했다. 2020.7.9/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르면 14일 새벽 확정된다. 최저임금 최종 금액은 9%대 주장하는 노동계와 삭감을 고수하는 경영계 사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공익위원 손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7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임위는 14일 자정에 차수를 변경해 8차 전원회의를 연달아 개최할 방침이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아무리 늦어도 15일 전엔 내놓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밤샘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과 수정 요구안을 내놓았으나 양 측 간극은 크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8590원 대비 16.4% 오른 1만원, 경영계는 2.1% 내린 84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경영계는 지난 9일 각각 9.8% 인상한 9430원, 1.0% 삭감한 8500원을 수정 요구안으로 꺼냈다. 하지만 당시 노동계는 경영계가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서 회의장을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동계, 경영계 간 격차는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결정에 좌우될 전망이다. 공익위원이 코로나19(COVID-19)를 감안해 소폭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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