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 눈알가방' 대법원은 베끼기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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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가 버킨백·켈리백 등 디자인을 패러디한 국내 브랜드의 '눈알가방'을 상대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에르메스가 플레이노모어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플레이노모어의 일명 '눈알가방'은 에르메스의 대표 핸드백인 버킨백·켈리백 등에 눈알 모양 장식을 부착한 형태다. 버킨백·켈리백이 3000만원~1억원을 호가하는 반면 눈알가방은 10만~30만원대다.

에르메스는 이같은 디자인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플레이노모어 측을 상대로 2015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에르메스 상품의 명성이 구?냅湄涌“ 중요 구매동기가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반면, 2심 재판부는 패러디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을 뒤엎고 플레이노모어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위반해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르메스 제품은 (디자인의) 차별적 특징으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의 상품 출처로서 식별력을 갖췄다"며 "플레이노모어 측이 에르메스 측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판매하게 되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일부 수요를 대체하거나 제품의 희소성 및 가치 저하로 잠재적 수요자들이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구매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패션잡화분야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 등을 통해 제휴나 협업을 하는 것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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