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까지 걸겠다던 손혜원…1심서 ‘유죄’ 징역 1년6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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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직접 취득한 부동산도 몰수된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와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지인 B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해 공직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우리 사회의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를 수사 개시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공개정보인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손 전 의원이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수리대금 등을 모두 손 전 의원이 지급한 점을 보면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도시재생 자료에 대해 "목포시가 해당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낸) 2017년 12월 14일 이후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손 전 의원 측이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강력 부인해왔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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