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개발자료' 前시장 "비밀아냐" vs 담당자 "1달 전 손혜원에"(종합)
머니투데이
[손혜원 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당시 목포시장, 목포시 직원 등 증인 출석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목포시가 손 의원에게 전달한 문건이 비밀성이 있는 보안자료가 아니었다"는 당시 목포시장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부에 제출하기 한달 전 목포 도시재사업 자료를 손혜원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실무진 증언을 앞세워 비밀성을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7년 5월18일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들과 만나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은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박 전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보안성 있던 자료가 어떤 경위로든 인터넷에 유포돼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손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알아야 투자도 하고 협의도 잘 이뤄진다"며 "(손 의원에게 건넨) 자료는 비밀성이 없다고 검찰 수사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 이미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 등이 매입에 관여한 곳의 위치를 알고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이 부동산 3채를 매입하고 상가 1채를 더 매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목포시에 전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이 부동산 구입 사실을 알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고, 손 의원 변호인 측은 "손 의원이 평상시에도 목포에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시장은 "손 의원이 쓰러져 가는 지역의 건물을 사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했고 손 의원의 협조를 받아 목포의 발전 전략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토교통부 제출 예정인 자료를 한 달 전에 손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당시 목포시 담당자의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4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한 직원 김모씨는 박 전시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손 의원실 요청으로 '목포시 198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인물이다. 이 자료에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 전 자료로 사업대상 구역 등이 담겨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손 의원이 요청해 2017년 9월15일 국회 포럼에서 '개항문화 거리' 자료를 발표하게 됐다"며 "전날에는 자료를 손 의원실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사업의 세부내용과 예산 등이 포함된 일반공개가 어려운 자료가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당시 국회포럼에서 해당 자료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상사의 지시로 발표했다고도 증언했다.
김씨는 "구체적인 (목포시) 전략이 오픈(공개)되면 공모 신청에 불리할 수 있고 사업 성격상 보안이 필요해 외부 노출되면 안 된다고 했으나 상관 지시로 자료를 작성하고 국회포럼에서 발표했다"고 했다. 김씨는 "자료는 국회포럼 한 달 뒤에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자료가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자료가 '비밀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대 신문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 포럼에는 목포시뿐 아니라 국토부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총 4곳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된 자료가 맞느냐"고 질문했고 김씨는 "맞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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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부패방지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2017년 5월18일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들과 만나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은 자리에 함께 있었던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박 전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보안성 있던 자료가 어떤 경위로든 인터넷에 유포돼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면 비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손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외비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알아야 투자도 하고 협의도 잘 이뤄진다"며 "(손 의원에게 건넨) 자료는 비밀성이 없다고 검찰 수사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공청회를 통해 이미 자료가 공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 등이 매입에 관여한 곳의 위치를 알고 사업비를 집중 투입한 것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이 부동산 3채를 매입하고 상가 1채를 더 매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목포시에 전달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이 부동산 구입 사실을 알린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고, 손 의원 변호인 측은 "손 의원이 평상시에도 목포에 관심과 애정이 많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박 전시장은 "손 의원이 쓰러져 가는 지역의 건물을 사줘서 고맙다는 생각도 했고 손 의원의 협조를 받아 목포의 발전 전략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토교통부 제출 예정인 자료를 한 달 전에 손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당시 목포시 담당자의 증언도 나왔다. 지난해 4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한 직원 김모씨는 박 전시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손 의원실 요청으로 '목포시 198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료를 이메일로 보낸 인물이다. 이 자료에는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표 전 자료로 사업대상 구역 등이 담겨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손 의원이 요청해 2017년 9월15일 국회 포럼에서 '개항문화 거리' 자료를 발표하게 됐다"며 "전날에는 자료를 손 의원실에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사업의 세부내용과 예산 등이 포함된 일반공개가 어려운 자료가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당시 국회포럼에서 해당 자료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상사의 지시로 발표했다고도 증언했다.
김씨는 "구체적인 (목포시) 전략이 오픈(공개)되면 공모 신청에 불리할 수 있고 사업 성격상 보안이 필요해 외부 노출되면 안 된다고 했으나 상관 지시로 자료를 작성하고 국회포럼에서 발표했다"고 했다. 김씨는 "자료는 국회포럼 한 달 뒤에야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자료가 맞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자료가 '비밀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대 신문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 포럼에는 목포시뿐 아니라 국토부 뉴딜사업 참여 지자체 총 4곳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에게 모두 공개된 자료가 맞느냐"고 질문했고 김씨는 "맞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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