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최흥집 진술 신빙성 떨어져" (종합)

머니투데이

[[the L

본문이미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회견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권 의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왔던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의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의 선발을 청탁했다고 말했는데, 일반인의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1, 2차 교육생 선발에 관여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 전모씨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13명의 명단을 전달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권 의원이 전씨에게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채용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김씨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증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설령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김씨의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 전 사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동창생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선임된 동창생 김모씨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달리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사장으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흔들고 사회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권 의원은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정치 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오늘 결과를 통해 저의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 앞으로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그동안 강릉 시민들과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쳤는데 죄송하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