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거부'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17년 만에 입국길 열리나

머니투데이

[서울고법 비자거부 취소 소송 선고… 중대한 증거 제기되지 않는 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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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프랑스 칸영화제에 참석한 유승준 / 사진=전형화

병역 기피 논란 이후 우리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씨(43)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했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유씨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논란이 일었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씨는 같은 해 10월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9월20일에는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고 유씨 측 대리인은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유씨 대리인은 "유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피할 목적이었다고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어 병역기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도 38세 이후에는 제한 사유에서 빠진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도 입국금지 기간이 5년 이내에 그친다며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에 혜택이 많은 비자여서, 단순히 재외동포란 이유로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변론을 듣고 이날을 선고기일로 바로 정했다. 통상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유씨가 승소할 경우 유씨는 17년 만에 정식으로 한국을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곧바로 한국 땅을 밟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통해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

또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앞으로 유씨 측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다시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유로 비자가 불허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입국금지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이를 해제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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