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 환자 사망' 택시기사 수사…靑 청원 28만여명 동의

머니투데이

본문이미지
숨진 환자의 아들인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사진=유튜브 캡처

접촉사고가 났다며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가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이 구급차에 타고 있다 사망한 80대 환자의 아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4일 오전까지 28만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사고 있다.


뉴시스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현재 이 사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환자 사망이 택시기사의 과실때문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가 될지, 아니면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수사 중"이라며 "최근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숨진 환자의 아들 A씨는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지난달 8일 사고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다.

이어 이 영상과 함께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본문이미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이 청원은 4일 오전 8시30분 현재 28만2700여명을 넘어섰다. 전날에는 청와대 답변 기준인 동의자 수 20만명을 하루 만에 넘어섰다.

A씨는 이 글에서 "(사건 당일)오후 3시15분쯤 어머님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응급실로 가기 위해 사설 응급차를 불렀다"며 "응급차에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도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응급차 기사가 차에서 내려 "응급환자가 있으니 병원에 모셔다드리고 사건을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하자, 택시 기사 B씨는 "지금 사고 난 거 사건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며 사건 처리를 먼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에는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내가 다 아니까", "사고처리하고 가야지 아저씨, 그냥 가려고 그래", "환자가 급한거 아니잖아 지금" 등이라고 말하는 B씨의 음성이 담겼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로 사이렌 키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며 응급차 뒷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A씨는 10여분간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다 다른 119 구급차에 어머니가 실려갔지만 결국 무더위에 쇼크를 받아 5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했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베스트
핫포토
오늘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