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대법관 후보 박탈하라"…靑청원, 하루만에 31만 돌파
머니투데이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31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앞서 이 청원글은 올라온 당일 10시간만에 20만명이 동참했다. '한 달 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만큼,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내에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 있는 강영수 판사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했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썼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이라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 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된다"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에 따른 것이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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