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2' 이번엔 48만명 투표독려 논란…조사·심의는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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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민회 중앙회, 48만명에 투표독려 메시지 보낸 의혹…개인정보보호법·업무방해죄 여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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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디시인사이드


지난 4일 마지막 방송을 마친 '미스트롯2'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출연자 내정 의혹, 특정 후보자의 음이탈 보정 등 공정성 논란에 시달리던 미스트롯2가 이번엔 문자투표 독려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48만명에 투표 독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방해죄 여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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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현/TV조선 방송 갈무리 © 뉴스1

지난 3일 충북도민회 중앙회는 회장 명의로 48만6000여명 충북 출향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4일 결승전에서 충북 출신인 김다현에 투표해달라고 독려했다. 해당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경찰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까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장은 문자메시지에서 "충청의 딸! 미스트롯2 김다현, 우승시키자"라며 "지난 2월 25일 보여준 충청인의 엄청난 단결력에 저는 너무 놀랐다. 다시 한번 충청인의 힘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25일 방송한 결승전 1라운드에서도 김다현에 대한 문자 투표를 독려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청북도 경찰청에 고발성 민원을 제기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5일 추가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자투표 독려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됐고 프로그램 출연진과 시청자들을 농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일부 출연자는 정당한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민회가 광고, 홍보 목적으로 도민회 소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홍보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수집 목적 범위 밖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처리 기관은 충북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재지정된 상태다. 충북도민회 중앙회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논란 끊이지 않는 '미스트롯2'…심의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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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미스트롯2' © 뉴스1

'미스트롯2'는 지난달에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내정자 의혹에 따른 공정성 문제와 미성년 출연자 권익 침해 등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를, 방심위는 '공정성' 문제를 중점으로 실태파악에 나섰다.

방통위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TV조선 미스트롯2 제작진을 불러 의견청취를 마치고 추가 질문도 서면으로 보낸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한 게 있어서 언제까지 진정서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짓겠다 장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청소년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방송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강제로 이날까지 답변을 내놓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관련 부처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1차례(30일) 연장 조치 할 수 있다.

내정자 의혹 및 승부조작 논란 등 공정성 논란을 들여다보고 있는 방심위 역시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심의 규정에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방심위 심의기능이 마비된 상태여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강상현 전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4기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1월 29일 만료됐지만, 여아가 상임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5기 방심위가 꾸려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방송 관련 민원이 접수돼도 사무처 검토 단계에서 소위원회 심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정 일자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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