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노엘, 코로나19 확산 탓에 첫 공판 무기한 연기

엑스포츠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첫 재판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7일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일시휴정 권고 조치에 따라 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노엘은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엘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차량을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까지 받았다.

결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지난 10일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당시 노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가슴에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아버지 장제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불미스로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인디고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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