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혐의' 씨잼, 정당방위 주장에도 집행유예…"마약 범죄 전력에도 범행" [종합]

엑스포츠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래퍼 씨잼이 시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진재경)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씨잼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며 "마약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또한 "씨잼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씨잼은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손님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됐다. 이 가운데, 싸움을 말리는 시민 B씨를 폭행해 기소 됐다.  

당시 씨잼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전치 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혀 논란이 됐다. 씨잼 측은 이에 대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씨잼은 지난 2016년 Mnet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대마초 구입 및 흡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지난해 8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다니는 씨잼을 놓고 누리꾼들의 비판 여론 역시 거세지고 있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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