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철길 고양이 살해' 40대, 2심도 징역6개월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40)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에서 근처 술집 주인 A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씨와 검찰은 1심 직후 모두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인지하고도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도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이 사체를 사람들 눈에 잘 띄지않는 구석에 유기하는 등 우발적인 범죄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는 죽인 고양이가 타인이 소유한 재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주인이 누군지 드러났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노력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회적 공분을 산 점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며 "애초에 고양이 죽음을 예측할 수 있었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단체에서 이 죄인을 받아줄 진 모르겠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속죄하는 심정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학대받는 동물을 위해 동물보호에도 앞장서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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