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경욱 'follow the party' 실체 밝혀질까…선관위 오늘 투개표 시연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중앙선관거관리위원회는 28일 언론에 제21대 총선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을 공개한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정선거 주장을 시연을 통해 반박한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그간 지속해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전산조작 의혹을 주장하며 중국 해커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대언론 공개시연'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먼저 투표 개표 과정과 서버 등 선관위 통신망 보안체계를 설명한다. 이어 실제 이번 선거 때 사용된 사전투표장비와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선거장비를 보여주고 내부 구조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시연에서 지역구 후보자 4명과 비례 35개 정당이 적힌 투표지로 1000명이 투표한다는 가정하에 사전투표와 개표를 시연한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앞서 4.15 총선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2차원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메인 서버를 통해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지난 21일 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는 일정 기간 보관되어야 한다"며 "파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산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는 세상을 다 속인 줄로 알고 뿌듯했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일이기에 자기만 아는 표식을 무수한 숫자의 조합에 흩뿌려 놓았다. 그걸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FOLLOW_THE_PARTY라는 구호가 나왔다"며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누가 계산해 달라"고 했다.



또한 "(해커가 남긴) 지문을 살펴보니 'follow the party'라고 나왔다. 중국 공산당 구호가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인데, '영원'을 빼면 'follow the party'가 된다"며 중국 해커의 조작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천재 해커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것을 다빈치코드처럼 누가 발견한 것"이라며 "'팔로우 더 파티' 외에 영어로 된 문장이 하나 더 나온다. 그것도 (부정선거의) 큰 단서가 될 것이다. 다음 기회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이날 경기도 우체국 근처에서 발견된 파쇄된 사전관외투표지도 공개했다. 파쇄된 투표지 중에선 인주가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지도 있었다.



그는 "투표지 분류기가 통신을 한다"라며 "이는 실시간으로 개표수를 모처로 계속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분류기에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민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의정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목록 중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 의원은 지난 1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를 열고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사전투표용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으며 형사6부가 맡아 수사 중이다.



4·15 총선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민 의원은 지난달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민사35단독(판사 안민영)은 민 의원이 증거 보전을 요청한 27건 가운데 투표함, 선거용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17건에 대한 증거보전 검증을 받아들였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미리 보전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다.



공직선거법 제223조에 따라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는 당선인이 결정된 이후 30일 이내 소를 제기하면 재검표를 받을 수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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