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 집회 일부 제한 가능, 법으로 처벌하면 기본권 침해될 수도" [인터뷰]

아시아경제

2020-09-29 09:45:49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내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자유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일부 제한은 가능하지만, 민법 형법으로 처벌하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코로나라는 이유로 집시법상 조문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며, 집회 제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을 관련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지금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일문일답



▲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



= 과하지 않다. 코로나19라는 예외로 인해 일정한 사유와 목적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위험이 있는 상태서 집회 시위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일정한 장소, 시간,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 문제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일정한 사유와 목적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 개념을 통해 코로나 집회를 막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 도로교통법을 집회에 이용해 처벌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 해당 법을 통해 집회·시위를 제한하면 자칫 집회 자유를 많이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해 '공동위험 행위 금지조항'이 있지만 이를 섣불리 이용하여 집회시위를 제한하면, 자유가 제한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시위 할 때에, 시위 주최자들 대상으로 '질서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으로 과도한 법 처분을 내리고 민사상 손해 배상까지 한 예도 있다.



이는 집회 자유를 위협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집회시위는 불가피하게 소란을 일으키고 교통방해를 하는 등, 물리적인 위협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민·형법으로 처벌해 제재하면, 집회 시위를 기본적으로 못하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 지금 상황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다른 상황이다. 집회 시위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집회도 드물다. 도로교통법 관련해서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볼 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바이러스를 막아야지, 집회를 막아선 안 된다"라는 주장이 타당한가



=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이는 "살상을 막아야지 폭발물이나 총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 집회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사례가 아주 최근에 있었기도 했고, 국민들도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사회 경제적 파산도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선 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이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공론화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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