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2명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고등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다.




26일 소방당국과 인천 계양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9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10대 고등학생 A군과 B양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60대 기사 C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했다.



A군 등은 당시 무면허 상태로 일정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었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A군과 B양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1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또는 C 씨 등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이용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러나 오는 12월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증이 없어도 만 13세 이상 청소년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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